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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비진흥)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20%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