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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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결정권자 임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하되, 대상 농지별 적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납부통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 및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함

납부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 사전납부제: 농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2016. 1. 21. 시행)

납부방법 : OCR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 선택

OCR지로 납부 : 전국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상계좌 납부 : OCR지로용지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사이트 (https://fpc.ekr.or.kr) 접속 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BC·KB·신한·삼성·하나·우리·농협카드 결제 가능)